입소안내

입소안내

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(정원 30인시설)

입소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실비입소자
  • 입소 의뢰한 입양기관 보호 장애인
  •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지 아니한 자
  • 장애유형, 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감안하여 결정
  • 입소자의 입소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소

입소절차

  • 01

    입소신청 및 문의(전화, 방문)

  • 02

    입소의뢰(군위군)

  • 03

    입소상담 및 초기면접

  • 04

    예비방문

  • 05

    입소판별심의

  • 06

    입소여부결정(입소통보)

  • 07

    입소

  • 08

    입소보고(군위군)

제출서류

복지카드, 주민등록증, 증명사진1매, 도장, 주민등록등본 1통, 가족관계증명서 1통, 예금통장, 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여부 확인)